건설퇴직공제1 ⅩⅥ. 퇴직공제 적립·신청·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간이 짧아도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적립 방식과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공제 적립과 확인 퇴직공제제도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이나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기간이 짧아도 장기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가입된 건설공사에서 근로한 내역을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를 적립하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공제금은 근로한 일수에 따라 1일당 6,200원이 기준이며, 장기근속 근로자에게는 특별퇴직공제금이 추가로.. 2025.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