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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과정에서 제도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유형별 혜택, 신청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업 준비와 생계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안내가 되었으면 합니다.

취업 준비가 막막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와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알선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청년, 경력단절자, 중장년층도 소득과 재산 조건만 맞으면 참여할 수 있어 기존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참여 대상에서 가장 먼저 걸러지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 중이거나 한 달 사업소득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도 취지가 생계·구직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외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나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제외), 공공일자리 사업, 다른 부처·지자체의 유사한 취업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비슷한 성격의 지원을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당장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는 “일을 할 수 있고, 할 의지도 있지만 여건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그 밖의 사람들 중에서 구직 의지가 분명하고 취업을 통해 소득을 늘릴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을 받습니다. 가계 형편이 특히 어려운 저소득층은 1유형으로 분류되어 구직촉진수당과 보다 두터운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 외 일반적인 구직자는 2유형으로 참여해 직업훈련비·참여수당 등 실질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도움을 받는 식입니다.
지원 대상과 1·2유형 자격, 받을 수 있는 수당 정리
1유형은 생계 지원 성격의 구직촉진수당이 포함된 유형으로, 만 15세부터 69세 이하이면서 가구 단위 소득과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라는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생계급여 수급자, 최근 6개월 이내 실업급여·공공일자리·기타 취업지원 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등은 1유형에서 제외될 수 있고,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는 2유형으로만 인정되기도 합니다. 1유형으로 인정되면 최대 1년 동안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구직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2026년부터는 월 60만 원으로 인상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2유형은 만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참여 가능하고,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신용회복지원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경력단절여성 등 ‘특정계층’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면제됩니다. 2유형에게는 생계비 수준의 현금 대신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수당, 상담·구직활동 시 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가 지원되며, 직업훈련 출석일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28만 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는 지자체·기관 사례도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취업 후 6개월, 12개월 근속을 충족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인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준비서류, 이용 시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먼저 고용24나 정부24에서 제도 안내와 사전진단을 통해 본인이 해당 유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구직등록과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기본 인적사항 외에 가구원 구성과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관련 자료, 특정계층 해당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별도 서류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가구 단위 소득과 재산, 취업 필요성 등을 심사해 1유형 또는 2유형 자격을 결정하고, 보통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자격이 확정되면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심리상담, 연계 복지서비스 등을 이행한 경우에만 매월 수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수당을 받는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단기근로·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나 미신고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지급 중단·전액 환수,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므로, 두 제도 중 어느 것이 본인에게 더 적합한지 상담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 준비와 생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24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유형과 활용 전략을 확인해 두면, 불안한 구직 기간을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