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훈련생, 사업주, 직무지도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지원내용과 수당 구조 안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제도는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중증장애인을 우선 배치하고 직무지도원의 지도를 통해 담당 업무를 현장에서 훈련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과 사업주, 직무지도원에게 각각 다른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부담 없이 훈련과 채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은 출석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1일 18,000원의 일비가 기본으로 지원됩니다. 사전훈련을 포함해 6일 이상 출석한 경우에는 1회 40,000원의 훈련준비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숙박시설 이용 시 1박 10,000원의 숙박비도 지원됩니다.
훈련 사업체에게는 훈련생 1인 기준 1일 19,340원의 훈련 보조금이 지급되며 사전훈련일을 제외한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훈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민간 사업체와 비영리 법인 등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직무지도원 수당은 직무지도원의 형태에 따라 구분해 지급됩니다. 내부직무지도원은 사업체 내부 직원이나 위탁기관 소속 담당자 등 내부 직원을 선임한 경우로 1일 25,000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외부직무지도원은 용역·파견업체 또는 직무지도원 관리 위탁기관을 통해 선임한 외부 인력으로 해당 연도 최저시급 이상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소속체·기관의 근무시간 내에서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1일 25,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직무지도원이 동시에 여러 명의 훈련생을 지도하는 1 대 다수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직무지도원이 2명 이상의 훈련생을 동시에 지도하면 훈련지도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시급의 120%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제 지도 부담과 책임을 일정 부분 보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훈련이 종료되면 훈련일지와 훈련생 평가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통해 훈련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후 훈련생 출석일수와 직무지도원 근무일 및 시간 등을 반영하여 훈련수당, 사업주 보조금, 직무지도원 수당이 각각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훈련 종료 후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참여 자격과 직무지도원 요건 정리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훈련생, 훈련 사업체, 직무지도원 각각이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훈련의 안정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훈련생은 구직 등록을 완료한 만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단의 고용지원 필요도 평가 결과 중점고용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고용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제, 간헐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훈련 참여가 가능합니다.
훈련 과정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서 경증으로 변경되더라도 해당 차수에 한해서는 훈련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훈련이 중간에 일방적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고려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 사업체는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환경과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정비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한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사업체 유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고용 수행기관이 소속된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은 이해 상충과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고용 훈련 사업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무지도원은 훈련생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출퇴근, 작업기술, 대인관계 기술 등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직무지도원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했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또는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장애인고용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직무지도원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양성교육이나 온라인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근로지원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직무지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제외 요건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나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지원 장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현장훈련 실시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그 가족 등은 공정성과 이해관계 문제로 직무지도원 선임이 제한됩니다.
3. 절차, 주의사항, 신청 및 이의신청 안내
지원고용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직 신청과 서류 제출 등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훈련 진행 중에도 여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면 훈련부터 수당 지급까지 전체 흐름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을 완료한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지원고용동의서와 지원고용실시동의서 등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공단 지역본부와 지사 현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가까운 지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대상자와 훈련 사업체의 참여 조건을 확인하는 참여자 확인 단계, 직무지도원 배치를 협의하고 선임하는 단계, 사전훈련과 현장훈련을 진행하는 단계로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사전훈련은 최대 6일 이내로 운영되며 현장훈련은 보통 3주에서 7주 정도 진행되나 필요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장훈련 진행 중에 훈련생의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실제 채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훈련이 종료된 후에는 훈련일지와 훈련생 평가기록부 등을 통해 훈련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훈련수당, 사업주 보조금, 직무지도원 수당을 각각 산정해 지급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고용 참여 이후에 장애를 새로 등록하거나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직무지도 미실시, 허위 출석, 서류 조작 등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고용 신청을 위해서는 구직 신청서, 지원고용동의서, 지원고용실시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진행 중인 훈련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지사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지도원 양성교육은 공단 고용개발원이 운영하는 EDI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수강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직무지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과정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제도는 훈련수당, 사업주 보조금, 직무지도원 수당을 통해 훈련생과 사업주, 직무지도원을 함께 지원하며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는 실무 중심 제도입니다. 참여 자격과 절차,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훈련과 채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