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인사노무부장이 알려드리는 정보 네 번째 주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자격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자격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출산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최초 60일간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만족한다면 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형태보다는 실제로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② 회사로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이라는 사유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급여이기 때문에, 출산과 무관한 휴직이나 개인 사유의 휴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 회사 규모, 실제 휴가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60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을 말합니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정부가 월 210210만 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월 210210만 원을 넘는 경우, 나머지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② 이후 3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 동안은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21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마지막 30일은 법령상 유급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통상임금이 월 210210만 원이 넘더라도, 회사는 차액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③ 유산·사산휴가급여도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급여 지급기준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합니다.
④ 기간제 근로자(파견 포함)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중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급합니다(월 210210만 원 한도)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①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온라인(고용 24)으로 정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월 210210만 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대규모 소속 근로자라면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이후 3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온라인(고용 24)으로 정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③ 신청주기는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④ 준비서류에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사산한 경우 유산‧사산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급여 기준과 신청 시기를 정확히 확인해 출산 전후 소득 공백 없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내용만 적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정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