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인사노무부장이 알려드리는 정보 세 번째 주제는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 육아휴직도 출산전후휴가도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 번거로운 건 사실이지만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데 꼭 필요한 제도이니만큼 기쁜 마음으로 속으로 축하도 해주면 일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유산·사산한 경우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출산전후휴가의 개념과 기간, 지원내용까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의 개념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산모와 태아,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근로자 보호 장치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황이나 인력 사정을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출산 후 휴가가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산모의 신체 회복과 산후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출산 전에 휴가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출산 후 휴가는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어지더라도 출산 후 휴가가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는 회사 규모, 업종, 근속기간,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자 지위에 있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행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기간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출산 후 휴가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유산ㆍ사산휴가기준은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의 범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를 의미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입니다.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근로계약은 유지되며, 근속연수 역시 계속 인정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회사에 휴가 사용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알리기 위해,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해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출산 예정일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업무분장 조정, 또는 대체인력 채용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는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유산‧사산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회사의 별도 승인이 없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으로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모든 임신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휴가 기간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해 안정적인 출산과 복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정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