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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내용, 신청)

by 인사따라쟁이 2025. 12. 18.

안녕하세요 현직 인사노무부장이 알려드리는 정보 두 번째 주제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그다음은 당연히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겠죠?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육아휴직 급여 지원자격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1. 육아휴직 급여 지원자격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이고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되며, 자영업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배려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직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이 포함되며, 성과급이나 일회성 상여금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80~100%입니다. 단 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1~3개월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100%)

7~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 80%)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

3개월      (상한 300만 원, 통상임금 100%)

4개월      (상한 350만 원, 통상임금 100%)

5개월      (상한 400만 원, 통상임금 100%)

6개월      (상한 450만 원, 통상임금 100%)

7~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 80%)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3개월 (상한 300만 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100%)

7~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 80%) 

3.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승인받은 이후에 진행됩니다. 회사 내부 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는 '고용 24' 홈페이지모바일 앱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에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두셔야 됩니다. 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하며, 한 달이라도 신청을 누락하면 해당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소급 신청이 제한되기도 하므로 신청 일정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주소 변경이나 계좌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고용 24' 시스템에 반영해야 급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셔야 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 기준과 신청 시기를 정확히 확인해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경우나 복잡한 내용  빼고 최대한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내용만 적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정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