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노무경력 23년 차로 그동안 업무 중 빈번히 발생하는 내용 위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주제는 요즘 부쩍 늘어나기도 했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육아휴직"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휴직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육아휴직 대상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사용 기간과 분할 사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과 신청시기
①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는 본인이 법적으로 육아휴직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허용한 사실을 서면(전자적 방식도 가능)으로 알려야 합니다.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② 신청 시기 역시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직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휴직시작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2.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크게 회사에 대한 휴직 신청과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① 신청서에는
- 신청인의 인적사항
- 대상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임신 중인 경우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으면 됩니다.)
- 휴직시작일과 종료일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②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③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승인 이후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 24' 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자동 지급이 아니라 매월 신청 방식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달이라도 신청을 누락하면 해당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분할사용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②「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③ 고용노동부시행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해당될 경우 6개월이 추가되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번에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육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사용한 횟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최근에는 출산 직후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했다가, 어린이집 적응 시기나 돌 이후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 사용 시에는 각 휴직 기간마다 육아휴직 신청과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행정 절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인수인계나 복귀 일정 조율이 필요할 수 있어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며, 승진 심사나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장 문화에 따라 체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복직 이후의 업무 배치나 근무 형태에 대해서도 미리 논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으로 육아휴직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소중한 권리입니다. 대상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 불이익 없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경우나 복잡한 내용 빼고 최대한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내용만 적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정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